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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줄 안 한 개한테 물려 전치 12주 나왔는데… 견주 벌금은… 000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법원이 최근 한 개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기소된 개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물게 만들었다는 즉, 과실치상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개주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12일 오전 6시 30분에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목줄을 안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마리가 울타리 틈으로 탈출해 오던 피해자 60대 여성을 물어서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개에게 종아리를 물려 피해자 여성은 전치 12주 치료 판단을 받았습니다. 개를 목줄에 묶어 관리하지 않은 A씨의 의무소홀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편결을 결론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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