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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도,대출상담사도 말해주지 않는 은행 대출,예금에 관한 소소한 팁
1. 현재 기준금리 인하 및 대출 금리가 많이 인하 되었지만 거래중인 은행에서는 결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것처럼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으니 이럴 때는 은행을 옮기는게 최선이다
2. 직장인 기준 급여이체가 안되면 금리 인하가 안된다고 할 수 있고 회사내에서 급여이체 은행을 지정해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못하게 할수 있다. 하지만 대출 받을 때 급여이체를 해주겠다고 하고 매달 특정일에 본인 통장에서 거래은행 통장으로 "급여"라는 표기 항목으로 50만원 가량만 이체 되도록 인터넷 뱅킹 신청해 두면 급여이체로 인정되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3.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금액 만큼만 이자를 내므로 입출금이 자주 발생할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게 좋다.
단, 스스로 마이너스통장 조절을 못할만큼 소비 패턴이 안좋다면 마통을 안쓰는게 좋다.
4. 마이너스 통장은 2013년경부터 모든 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 든지 금리 낮은 은행이 있다면 원하는 날짜에 은행을 옮길 수 있다
(현재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은행 대출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 3.7% 까지 가능)
또한 모든 대출이 4천만원 미만은 인지대가 없으므로 대출을 4천 미만으로 받으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5. 본인이 가입한 자유적립식 적금중 1년 ~ 2년 전에 5%로 가입한 적금이 있으신 분은
당시 10만원 ~ 30만원씩만 납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 적립식은 100~300만원 가량 매달 더 납입 가능하다
지금 예금 금리가 1%대라고 하지만 과거 자유적립식으로 넣어둔 적금이 있다면
월 입금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 올려서 월 입금 가능금액 까지 입금하면 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바보 나눔을 필자는 월 30만원으로 가입 했지만 매달 여유 자금이 있을때 마다
지금도 100~200만원씩 입금함 금리 5.2%임)
6. 40세 미만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본점에 예비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3%내외 금리로 5천~1억까지 현재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전문직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조건 1억씩 해주긴 하지만 사업구상 아이템에 따라 저금리 지원이 가능하다
단 예비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 받을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신보자금을 받을 수 있다
7. 절대 같은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지점이 금리가 동일할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같은 은행도 담당자마다. 지점마다. 그 지점의 부실율. 이익율에 따라 금리가 천차 만별이고 지점장 권한에 따라
대출을 안해 주기도 한다
처음부터 신청할때 유선으로 가능한지 물어 보고 가능하다고 할때 서류 접수하는게 좋다
한번 서류 접수해서 전산에 접수 되어 버리면 다른 지점에 다시 문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문의는 가능하지만 기존접수 한 지점에서 전산을 삭제해 달라고 다시 방문 해야 함)
8. 같은 은행도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편이다(특히 경상권 전남권)
제주의 경우는 그냥 딴나라라고 생각하시는게 좋다
집이 있는지 자녀는 있는지 내륙지역으로 나가 버리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진다
9.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에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권이 금리가 더 낮고
신보 자금등을 지원 받기 유리함(단 경기도도 부천 인천 김포는 경기권을 안봄)
때문에 같은 경기권이라도 인천 부천 김포를 제외한 지역에 사업자를 두면 한국은행 지원자금이 가능하다
집이 서울에 있더라도 사업자주소지가 경기권이면 가능함
10.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항상 특판이란걸 1개월 가량 시행함
때문에 특판을 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 할 경우 금리가 더 낮음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6월 15일까지 담보 2.5% 특판 했었음)
11. 부동산 전세, 매매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은행을 연계해주는데
이유는 부동산과 은행이 협약을 맺고 은행을 소개 알선해 주면 중개인이 0.2%가량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기를 쓰고 대출 알선을 함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가 더 낮은건 아님
다만 부동산 중개인 통해 매매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받을테니 중개료를 더 깎아 달라고 협의 하면 서로 윈윈!!
12, 대출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급여가 낮아서.. 기타 사유로 좀 높은 금리를 받았다면
신용등급이나 급여가 올랐거나 직급이 올랐을 경우 대출 은행에 금융등급이 상향되었으니 금리를 더 인하 해 달라고 요청
"금리인하요구권" 하면 적정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받을때 5% 현재 기준 새로 받으면 3%라고 할때 4% 정도로 조정해줌
13. 상장회사, 대기업이 아니라도 현재 본인의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별 기준으로 볼때
3.7% 내외가 적절한 금리라고 보면 된다
그 이상 대출 금리를 받고 있다면 은행을 옮기거나 다른 은행을 알아 보는게 좋다
14. 담보대출도 마이너스 통장이란게 가능하다
위에 언급했듯이 마이너스 통장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잠깐 사용할 거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게 좋다
일반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부터 시작해서 기간에 따라 조금씩 인하됨
15. 왠만하면 외국계은행, 지방은행은 절대 이용하지 마라.. 양아치도 이런 쌩양아치가 따로 없다
16.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가 코리보 금리인지,금융채 6개월인지 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CD금리인지, 코픽스 금리인지 알아 두는게 좋다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해도 위와 같은 시장금리는 더 인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과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금융채 6개월로 작년에 5%로 대출 받았다면 연장할때는 아마 4%정도 금리가 될것이다
그런데 은행놈들이 4%로 연장해 주기 싫으면 은행 방문하라고 해서 금리가 더 높은 금융채 1년으로 연장하자고 설명도 없이 꼬드길 것이다
3.5%로 연장할 수 있는데 당신은 또 4~4.5%로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행직원은 특별히 금리 더 낮춰 드렸다고 생색을 낼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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