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예금에 관한 소소한 팁
은행직원도,대출상담사도 말해주지 않는 은행 대출,예금에 관한 소소한 팁 1. 현재 기준금리 인하 및 대출 금리가 많이 인하 되었지만 거래중인 은행에서는 결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것처럼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으니 이럴 때는 은행을 옮기는게 최선이다 2. 직장인 기준 급여이체가 안되면 금리 인하가 안된다고 할 수 있고 회사내에서 급여이체 은행을 지정해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못하게 할수 있다. 하지만 대출 받을 때 급여이체를 해주겠다고 하고 매달 특정일에 본인 통장에서 거래은행 통장으로 "급여"라는 표기 항목으로 50만원 가량만 이체 되도록 인터넷 뱅킹 신청해 두면 급여이체로 인정되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3.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금액 만큼만 이자를 내므로 입출금이 자주 발생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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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1. 02:53